“아버님께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은 돈 달라고 해!”

이제 막 결혼식을 치른 신부가 신랑에게 던진 말이다.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돈은 누구 것이길래 축의금을 달라고 하는 것인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1999.10.1. 선고 99구928)에 의하면 ‘결혼 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돼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어 ‘결혼축의금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춰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해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결혼 축의금은 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혼주가 주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고 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요즘 청첩장 내용을 보면 “저희 두 사람이 사랑으로 만나 믿음으로 한 길을 가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시작을 위해 가까이서 축복해 주시면 더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와 같은 문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신부고, 청첩장 문구를 고르고 작성하는 당사자가 신랑·신부다 보니 결혼식 초청인(청첩인)이 신랑·신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청첩장 봉투에 적힌 발신인을 보면 대개 부모의 이름이 있다. 결혼식 초청인(청첩인)이 부모라는 뜻이다. 나중에 받을 인사장은 겉봉투의 발신인과 인사를 하는 사람이 일치한다. 결국 결혼식을 주재하는 사람은 부모인 것이다.

결혼식을 신랑·신부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하객도 그들의 친구나 지인이 대부분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식은 그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결혼식 행사 자체를 누가 주도적으로 준비하느냐와 관계없이 부모가 그 아들·딸을 위해 주체가 돼 치르는 마지막 행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결혼식 축의금은 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앞서 본 법원의 판결은 이런 상식을 확인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결국 축의금은 신랑 신부의 입장에서 보면 내 돈이 아닌 것이다. 결혼을 하면 신랑·신부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년자로 간주한다. 결혼을 한 성인이라면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내 돈이 아닌 것을 달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축의금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 책임있는 어른이 되는 그 자체가 삶의 재테크 원천이 돼야 한다.


이혼할 때는 무조건 재산을 반씩 나누나요?
과거 KBS 오정연 아나운서(29)가 남편인 서장훈(37) 선수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조정신청과 관련,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 적이 있다. 특히 서장훈 선수가 수백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이혼하면 아내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혼할 때 무조건 재산을 반으로 나누나요? 이에 대한 답변은 ‘그때그때 다르다’다.

이혼 시 문제되는 위자료는 남편이든 아내든 혼인파탄에 대해 책임있는 배우자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나누는 것이다.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니다. 가끔 혼인기간이 2~3년에 불과한데 재산분할로 50%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입장을 바꿔보면 답은 어렵지 않다.

부부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고유재산)이라 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30년 전 결혼할 때 시부모가 장만해준 집은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된다. 혼인 전에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도 실무상 혼인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혼할 때 처갓집에서 아파트를 장만해줬다 하더라도 처는 전업주부였고 남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재산을 형성했다면 혼인 후 단기에 이혼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갓집에서 마련해준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시부모님으로부터 20년 전에 상속받은 재산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혼인신고 전 파경, 결혼식 비용 청구할 수 있나?
중매로 만난 김씨와 이씨는 전셋집을 얻어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남편 이씨와 시어머니는 아내 김씨가 가져온 혼수물이 적다며 더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결혼식 후 김씨의 친정으로 가 혼수물이 적다는 점을 들고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김씨를 친정에 둔 채 돌아갔다.

아내 김씨는 신혼집에 돌아온 뒤에도 이씨의 구타로 타박상을 입어 2주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또한 남편 이씨가 혼인신고도 거절하자 별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으로서 부부공동체로서의 사회적인 인증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예식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춰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고 따라서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돼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흔히 이혼할 때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 외에 재산적 피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혼주의 재력에 따라서는 결혼식 비용이 수억원에 이르기도 하는데, 단기간 혼인 또는 사실혼해소인 경우 실무상 위자료 액수가 1~2천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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