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봐주는 시어머니, 고마워만 할 수 없다?

과천에 사는 결혼 7년차 동갑네기 부부 이씨(36세·남)와 민씨(36세·여)는 맞벌이다. 슬하에 여섯 살짜리 아들 하나를 뒀는데, 어렸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키웠다. 그런데 민씨는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다. |

결혼 직후 아이를 갖게 된 민씨는 가까이 사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키워주신다고 해 여간 고맙지 않았다. 공립학교 교사 민씨는 출산휴가 3개월을 포함,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예정이었다. 월급과 경력도 중요하지만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출산 후 두 달이 지나자 “아이를 키워줄 테니 출산휴가가 끝나면 복직하라”고 했다. 남편 이씨도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준다는데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태도다.

민씨는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떠밀려 출산휴가를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끼고 살면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민씨가 아이를 데리고 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남편 이씨는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어머니만 두둔했다. 민씨가 이씨에게 분가를 제안하자, 이씨는 “어머니가 아이도 봐줘서 불편함이 없는데 왜 분가를 하냐”면서 반대했다.

평양 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다. 시어머니의 도움이 며느리의 의사에 반한다면 더 이상 도움이라 할 수 없다.

아이 엄마가 아이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면 시어머니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는 것을 권력관계로 이용한다면 곤란한 일이다. 남편은 ‘어머니의 아들’로서의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부모는 장성한 자녀를 놓아줘야 하고(부모의 해방의무), 혼인한 자녀는 그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하며(자녀의 독립의무), 부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부부의 균형의무) 노력해야 한다.

며느리나 사위 중에는 “시어머니(장모)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라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의 ‘독립’과 ‘균형’은 사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헬리콥터 맘이 이혼 부를 수 있다

‘헬리콥터 맘’은 성인이 된 자식의 주위를 헬리콥터처럼 맴돌며 입시와 성적, 취업은 물론 결혼 후 일에도 간섭하는 등 중대사를 결정하려는 엄마를 일컫는 신조어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라 이기적인 경우가 많다. 부모도 자식을 키우면서 공들인 것이 적지 않기에 결혼 후에도 자식에게 개입하려고 한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로 결혼 후에도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부부가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헬리콥터 맘의 역할이 크다 할 수 있다.

헬리콥터 맘은 아들이 결혼하면 아들을 한 가정의 가장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하지만 이들은 아들을 빼앗겼다는 상실감과 함께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고부갈등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이다. 이혼상담 사례를 보면,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알고 수시로 아들집에 방문하는 경우나 가계 수입관리를 대신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사적인 부부관계까지 궁금해 하는 등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며느리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결혼한 후 시어머니와 아들 사이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어머니와 아내의 삼각관계가 형성되고, 이는 부부 갈등으로 발전해 이혼에까지 이를 수 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욕망 등이 겹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자식에 대한 과잉보호와 관심은 자식이 진정한 어른이 될 기회를 빼앗는다. 부모는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멀리서 지켜보며 자식 스스로 자립심을 갖고 인생을 살게 해야 한다.

가정폭력, ‘폭행-속죄-폭행’ 악순환 끊어야

가정폭력 중 1위는 아내 학대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2014년 8월 20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총 9999건이다.

올해 7월까지 현황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올해 가정폭력 건수는 1만 7141여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가정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2011년이 6848건, 2012년 8762건, 2013년 1만6785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폭력 유형별로 나누면 아내를 대상으로 한 학대가 3년 연속 가장 많았고 이어 남편, 노인, 자녀 학대 순이었다.

가정폭력은 일반적으로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정서적, 성적 학대를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신체적 폭행은 물론,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위협하고 자녀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배우자 가족을 비난하는 것도 가정폭력이며,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는 것도 가정폭력이다.

가족 간 폭력이 범죄행위로서 폭력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가정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범죄자 처벌을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가정폭력 범죄를 입법적으로 정의하고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해 처리를 위한 가정보호사건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책무,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둬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 다수가 우울증, 불안감, 분노를 호소하고 맞으면서도 되풀이되는 배우자의 폭력-속죄-폭력의 과정에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힘들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결혼생활을 정리하지 못한다. 가정폭력이 구조적으로 가정폭력이 악순환 되고, 문제해결 수단으로 폭력을 학습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의 교육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엄경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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