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정치팀] 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 비율(31)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대적인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선거구 246개 지역구중 62곳이 조정대상으로 수도권은 의석수가 늘고 지방은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 9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총 인구(51284774)를 전체 선거구 숫자(246)로 나누면 선거구별 평균 인구는 208475명으로 나온다. 이를 기준으로 헌재가 제시한 21의 상·하한 인구수 비율을 적용하면 선거구의 하한 인구수는 138984, 상한 인구수는 277966명이다.

무엇보다 합구''분구' 운명에 처하는 선거구에 관심이 높아질 수바께 없다. 현재 246개 선거구중에서 37개 지역이 상한인구수를 초과하고, 25개 지역이 하한 인구수에 미달해 수치상으로만 볼 때는 62개 지역이 조정 대상이 된다.

대체로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는 지역구를 쪼개 지역구 의원을 늘려야 하고,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가 많은 영호남의 지방 소도시 선거구들은 독립 선거구가 없어질 수도 있고, 도별 의원 정수가 줄 수도 있게 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인구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수원, 용인 등을 중심으로 16개 선거구에 달하며, 하한 인구 미달 선거구는 하나도 없다. 반면 강원, 충북의 경우는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는 하나도 없고, 인구 미달 선거구는 강원 2(홍천·횡성, 철원·화천·양구·인제), 충북 1(보은·옥천·영동)이 생겨난다.

경북은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는 경산·청도 1곳에 불과하지만,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는 영천, 상주,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 영주, 김천 등 5곳에 달한다.

그러나 시군구내 경계조정으로 '통합'내지 '분구'를 피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라고 해서 모두 쪼개지고,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라고 해서 다른 선거구에 모두 통합되지는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별 선거구가 인구편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하나의 자치구··군 안에서 경계 조정을 통해 인구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갑·을 두 개의 선거구로 이뤄진 서울 은평구는 ''의 인구(294123)가 상한 인구 기준을 넘어섰지만 '' 지역에 몇 개 ''()을 붙인다면 굳이 선거구 조정이 필요 없다. 서울 은평을을 비롯, 성동을, 대구 북을, 대구 동갑, 인천 남동갑, 광주 북을,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성남시분당구갑, 화성을, 전북 전주덕진, 전남 여수갑, 경남 김해 등 13곳이 이런 곳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자치 시··구내에서 경계조정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어 손질이 불가피한 선거구는 당초 62곳보다 줄어 49(인구 초과 27, 인구 미달 22)'통합' '분구' 대상이 된다.

선거구내 일부 지역을 떼주거나 분구하는 방식으로 추가 선거구 신설이 불가피해지는 선거구는 서울 2(강남갑, 강서갑), 부산 1(해운대기장갑), 인천 4(인천부평갑, 부평을, 연수구, 서구강화군갑), 대전 1(유성), 경기 12(수원갑, 수원을, 수원정, 용인갑, 용인을, 용인병, 남양주갑, 남양주을, 군포, 김포, 광주, 양주동두천), 충남 3(천안갑, 천안을, 아산), 전북 1(군산), 전남 1(순천시곡성군), 경북 1(경산시 청도군), 경남 1(양산) 27곳이다.

또 같은 시··구내 전체 인구수를 감안할 때 경계조정으로 선거구를 유지하기 힘들어 조정이 불가피한 하한 인구 미달 선거구는 서울 1(중구), 부산 2(서구, 영도구), 광주 1(동구), 세종 1, 강원 2(홍천군횡성군, 철원·화천·양구·인제), 충북 1(보은·옥천·영동), 충남 2(부여군청양군, 공주시), 전북 4(무주·진안·장수·임실, 남원·순창, 고창·부안, 정읍시), 전남 2(고흥·보성, 무안·신안), 경북 6(영천시, 상주시,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 영주시, 김천시) 2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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