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입학허가서와 학점, 학위 등을 허위로 발급해 준 현직 교수 2명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배주한 판사는 지난 1월 중국, 동남아 유학생들을 상대로 학점장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외국어대학 교수 S씨(50)와 L씨(48)에 대해 각각 벌금 1천만 원씩을 선고했다.

배 판사는 "중국, 동남아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유치해 이들에게 허위 학점과 학위를 수여하고 불법취업과 체류자 양산을 부추긴 면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이들이 소속된 대학이 신입생 급감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자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유학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고려,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학에서 학생 유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던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2년여 동안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중국 및 동남아 유학생 118명에게 '한국어 능력이 기준에 도달한다'는 허위 표준입학허가서를 작성, 해당 대학에 입학시켰다.

이들은 205회에 걸쳐 허위 학점을 주고 출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유학생 21명에게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학점 미달로 졸업자격이 없는 한국인 재학생 44명에 대해서도 116차례에 걸쳐 허위 학점을 수여하는 방법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 것으로 드
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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