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모의 여성 사업가와 2년 간 ‘부적절한 관계’

필리핀 마닐라 H호텔 목격자들의 진술서.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TV속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A광역자치단체의 B단체장이 스캔들에 휩싸였다. 미모의 여성 사업가와 2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10억여 원의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B단체장의 내연녀였음을 주장하는 C씨는 <일요서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를 폭로했다. C씨는 이 같은 추문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B단체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일시와 장소, 그리고 B단체장 측과 오간 돈 거래의 흔적 등 일부 자료를 <일요서울>에 제공했다. C씨는 또 스캔들 폭로를 두려워한 B단체장이 자신을 필리핀으로 보냈고, 불량배를 시켜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C씨의 주장이 일부라도 사실임이 밝혀진다면 차기 대권까지 꿈꾸고 있는 B단체장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섹스와 뇌물, 폭력, 그리고 권력이 뒤엉킨 추문의 진상을 <일요서울>이 단독 취재했다.

“만인의 존경을 받는 A광역자치단체 B단체장, 그는 짐승의 탈을 썼다. 그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쳤지만 그는 나를 버렸고, 나를 이용해 돈까지 갈취했다.”

미모의 여성 사업가 C씨(만 39세)가 <일요서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털어 놓은 말은 쉽게 믿기지 않는 것들이었다. C씨는 “그 후로 나는 모진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 몇 달간 병원을 오가며 약과 싸워야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그동안 B단체장과의 추문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그와 나 이외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아서였다. 하지만 인간이길 거부해 더 이상은 봐줄 수 없다”고 밝혔다. (C씨는 올 초 입국해 현재 수도권 모처에서 은신중이다)

C씨가 B광역자치단체장을 처음 만난 것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30대 초반으로 비교적 탄탄한 사업체를 꾸리던 C씨는 A광역자치단체 기업인 모임에서 B단체장을 만났다.


모두 10억 5천만원 돈 거래

C씨는 이후 B단체장과 2년여 동안 사적인 만남을 통해 가깝게 지냈고, 어느 날부터인가 B단체장은 C씨에게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C씨는 당시 기업인과 정치인의 커넥션 역할을 겸하고 있었기에 B단체장에게 자금융통을 해 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C씨가 B단체장에게 건넨 돈은 모두 10억 5천만원, 이 가운데 일부는 B단체장이 주선한 신용대출금도 있었다. 돈은 주로 B단체장의 비서인 K씨를 통해 전달됐고, 상황에 따라서는 상품권과 주유권 등의 형태로도 건네졌다고 한다. 그러나 K비서는 2년 전 교통사고로 숨졌다.(기자는 K비서의 유족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전화번호만 확보했을 뿐 만나지 못했다)

C씨는 B단체장에게 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씨와 주변의 말을 종합하면 A광역자치단체의 역점 프로젝트와 관련한 뇌물의 성격이 강했다. C씨와 지인들은 “그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B단체장이 500억원대의 이권 사업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C씨가 B단체장에게 건넨 돈은 ‘뇌물’인 셈이다.

문제는 C씨 회사의 부도로 불거진다. 사업체의 부도와 전 재산 압류 등으로 빚더미에 몰리게 된 C씨가 B단체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B단체장은 혈연과 측근을 통해 돈이 마련 되는대로 C씨에게 갚아 나갔다.


C씨 회사부도 B단체장에 상환 요구

이어 신용불량자 등재 등으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이 어렵게 된 C씨는 B단체장의 주선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한다. C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머무르는 동안 B단체장은 측근(A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보내 C씨를 달래기도 했다고 한다. C씨는 지금까지 모두 4억여원의 돈을 B단체장 측으로부터 받았다.

두 사람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꼬이게 된 계기는 A광역자체단체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가적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부터 시작된다. C씨는 나머지 돈의 상환을 집요하게 요구한다. C씨는 상환기일이 자꾸 지연될 경우 B단체장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한다.

B단체장은 C씨에게 입국해서 대화로 해결할 것을 부탁하지만 C씨는 이를 거절한다. 그러자 다급해진 B단체장은 오히려 필리핀으로 사람을 보내 자신을 협박했다는 것이 C씨의 주장이다.


마닐라 H호텔에서 살해위협

C씨는 지난해 마닐라 H호텔 로비 커피숍에서 J씨와 K씨 등 B단체장이 보낸 사람들을 만난다. C씨는 이 자리에서 그들로부터 ‘조용히 지내지 않으면 사법기관과 협력해 잡아넣거나, 죽이는 것도 일이 아니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B단체장이 보낸 사람들 중 한사람은 C씨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C씨에게 B단체장 측의 시나리오를 털어놓았다. 당초 C씨가 입국하면 공항에서 검거할 수 있도록 모든 시나리오를 작성해 놨다는 것이다.

그런데 C씨가 입국하지 않는 바람에 자신들이 직접 필리핀으로 나오게 됐으며, 사고사나 마약범 등 기타 계획들을 정리해서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C씨의 주장이 달라서 이러한 사실을 C씨에게 털어 놓는다’며 ‘이 일은 비밀로 지켜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이 일로 C씨는 B단체장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렸고, 신변의 위험을 느껴 비밀리에 입국해 본지 기자와 접촉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C씨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B단체장에게 사죄할 기회를 줬지만 그는 끝내 나를 공갈협박범으로 몰았다”며 B단체장과 끝까지 싸울 뜻을 밝혔다.

C씨는 그러면서 B단체장측이 보낸 돈 가운데 현금이 아닌 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된 내역과 자신이 B단체장에게 건넨 돈의 출처에 대한 자료 등을 기자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B단체장측은 이같은 C씨의 주장에 대해 “C씨를 알기는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터무니없는 음해”라고 일축했다.


<일요서울>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펼치고 있는 양측의 주장을 싣는다. C씨 측은 이번 추문과 관련해 비교적 자세하게 답변한 반면, B단체장측은 가급적 언급을 피했다.


C씨 측 주장

C씨 회사직원 P씨 “2001년부터 2003년까지 C씨 밑에서 근무하면서 이권 사업과 관련 C씨가 B단체장에게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금전회수가 안돼서 회사가 부도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C씨 회사 전 실장 L씨 “사업권이 유치 확정되면 수주 계획이 있다는 것은 회사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K비서관이 사무실에 와서 돈을 가져가는 것을 2번 봤다”

C씨 전 비서 K씨 “C씨의 비서 겸 운전기사로써 2번에 걸쳐 차 트렁크의 사과 박스와 쇼핑 백을 들고 K비서관 차량으로 옮겨 실어 준 적이 있다”

마닐라 협박 현장 목격 K,C씨 “H호텔에서 C씨가 한국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협박받는 것을 함께 보았다. 그날 현장에는 필리핀 경찰과 한국에서 온 일당, 그리고 현지 조직원들이 함께 있었다“


B 광역자치단체장 측 주장

B단체장의 혈연 “(돈거래 사실을) 알긴 아는데 본인한테 확인하는 것이 훨씬 낫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본인에게 확인하라. (B단체장께?) 아뇨, C씨에게...”

마닐라 협박의혹 J씨 “전에도 누가 그런 애기를 한 것 같은데 허 허.... 기자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전화 끊음, 이후 통화 불능)

A광역자치단체장 간부 000씨 “필리핀에 가긴 갔는데 C씨의 주장과는 다르다. C씨가 ‘필리핀에 좋은 투자 건이 있으니 사람을 보내 달라’고 B단체장에게 부탁을 해서, B단체장의 지시로 출장을 간 것이다”


#C씨가 털어놓은 B단체장과 관계

해외출장 갈 때도 동행 요구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B단체장은 한 남자로써 본인을 원했었고 부인과는 형식상일 뿐 임기가 끝나면 헤어질 거라고 말했다. 그 후의 삶을 함께 할 것을 늘 말하곤 했었다. 부인과 싸우면 한 밤중에 연락하고 집으로 오곤 했었다. 그는 출장 갈 때마다 스케줄을 가르쳐 줬었고 일정이 끝나면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었다. 해외 출장도 동행을 요구했지만 그럴 여건은 아니었다.

주로 만난 곳은 서울시청 주변 근처 호텔들이었고, 한번은 Y지구 L호텔을 간 적이 있었다. 호텔까지 운전을 해 준 운전기사들이 있으니 확인해 보면 확인가능한 일이다. 그는 ‘여자 혼자서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내가 지금 단체장이니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본인은 그렇게 이해를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회사경영이 어려워지고 돈은 회수가 안 되고, 결국 회사 문을 닫았다. 급기야 회사뿐 아니라 집이며 차며 신용불량에 빚까지 떠안게 됐다.

억울하고 화가 나서 B단체장을 S호텔로 오라고 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가 더 잘 알 것이다. 그는 다시 약속을 했다. 1년만 기다려 주면 모든 것을 정상화시켜 줄 테니 한번만 더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나는 그의 말을 믿었지만 그는 나를 배신했고 오히려 사람을 시켜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돈이 오간 문제는 세 사람만의 비밀로 하자” 약속

돈을 빌려갈 때는 K비서관이 가지러 왔었고, 또 본인이 직접 받기도 했다. 대신 돈이 오간 문제는 나와 K비서관, B단체장만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하자고 약속했다. 목숨 걸고 갚겠다고 해 놓고 K비서관이 교통사고로 죽은 후 모든 것을 바꿔 놨다. 홈페이지를 통해 두 번에 걸쳐서 호소한 후 두 번에 걸쳐서 B단체장의 혈연을 통해 1억원과 2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1억원은 다른 경로로 받았다고 주장)

B단체장의 혈연은 자신들이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빌려서 왔는데 회사 공금이니, 어음을 써 달라고 했다. 영수증용이니 문제될게 없다고 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약속어음으로 오히려 나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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