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로 인한 상처, 함께 치유해요”


범죄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헌법 30조에 직시된 조항이다. 하지만 이를 아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다루었던 ‘인권’에 대한 논쟁은 주로 범죄자 또는 혐의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가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체제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범죄에 노출되어 끔찍한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심이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제2, 제3의 상처로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다. 경남창원범죄피해자센터(김정자 이사장)가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실질적 지원에 나서 화제다.

지난 9월 11일, 창원시 도계동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A씨는 날치기범을 잡다 다리가 부러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상해를 입은 직후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는 곧 퇴원 할 수밖에 없었다. 수술을 하고 입원치료도 받아야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경남창원범죄피해자센터(김정자 이사장)가 나섰다. 피해자의 집으로 직접 방문 상담하여 생활환경을 확인했으며, 즉시 창원시청과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A씨는 치료비 170만원과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내년 1월까지 매월 80만원씩을 지원 받게 됐다.

지난 7월, 친아버지가 자신의 여섯 살 된 아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생활고에 따른 비관으로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3-4회 목을 졸라 아들이 실신하자 본인도 왼쪽 동맥을 칼로 그어 자살을 시도한 것. 그러나 인대만 손상됐을 뿐 생명을 잃지 않은 아버지는 곧바로 구속되었고 아들도 깨어나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의해 삼성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그 후 연고자인 고모가 직장을 그만두고 조카를 간병했지만 경제적, 정서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관할 범죄피해자센터에 알려왔다. 이에 경남창원범죄피해자센터는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돕기 위해서 매월 30만원씩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상담위원이 수시로 방문하여 아버지의 출소 때까지 상담을 돕기로 했다.

2008년 7월 22일, 피해자로부터 과외를 받은 바가 있는 피의자가 다시 과외를 받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한 후 피해자를 감금, 전신에 상해를 가하고 현금 477만원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치 8주에 해당하는 신체적 상처 뿐 아니라 여성으로써 정신적인 큰 상처를 받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경남창원범죄피해자센터가 나서 피해자를 직접 방문하였고 위로 상담은 물론 향후 피해자의 심리치료비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300만원을 지원하였다.

최근 경제 불황의 짙은 그늘 속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비관 범죄, 생계형 범죄,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을 죽이는 ‘묻지마 범죄’ 까지 갈수록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 구제하는 단체

범죄 발생이 늘어감에 따라 그에 따른 피해자 발생도 함께 늘어간다.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때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고통을 완전히 없애 줄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든든한 이웃이 되어 물심양면으로 돕는 기관이 바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다.

창원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센터의 김정자 이사장은 “범죄피해자들에게 일정금액의 보상을 해주는 차원을 넘어 피해자들이 범죄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다시금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던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활동을 필수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며 “심리적으로 매우 예민해져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능력을 가진 전문 상담사와 동행하고 있어 대체로 결과가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센터 측은 또한, “범죄 사후 처리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더욱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에 힘쓰기 위해 많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전했다.

범죄피해자센터는 형사사건, 강도, 살인, 폭행,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입은 자, 그리고 그의 가족과 유족까지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힘을 쓰는 것과 동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도움, 신체적, 재산상에 발생한 피해까지도 구체적인 상담과 지원을 무료로 해준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사기관과 연계하여 경찰, 검찰, 법원 등에 동행하는 사법보좌 지원,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경제활동을 못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 또는 그의 가족과 유가족에게는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범죄현장을 피해자가 처리하며 2중의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를 없애기 위한 범죄현장 청소 지원, 그리고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해서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보전을 위해 형사조정 위원회에서 조정 의뢰하여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는 형사조정도 지원활동 중 하나이다.

유족 구조금, 장애 구조금과 같은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 제도 등 알아두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에 가서 증언 할 때 심리적 불안감등이 생기면 검사실 또는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에 신변보호 요청이 가능한 제도, 가해자 사건에 관해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등과 각종 법적 처리 절차 및 형사절차 제도에 대한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구제신청은 전화, 면접, 인터넷, 우편접수로 가능하며 센터와의 상담 후에 직·간접적 지원이 시행된다.


문의=창원지방검찰청 (사)범죄피해자센터
055-286-8286 / 055-26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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