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는 19일 통합진보당(통진당)에 대해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재 재판관 9명중 8대1의 압도적 다수로 결정됐다.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위헌 정당”이라고 판시했다. 이 당은 2000년 김대중 정권하에서 민주노동당(민노당)으로 출범, 여러 차례 이합집산을 거쳐 2011년 통진당으로 간판을 내걸었다.

통진당 해체는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의해 정당 해산 심판 청구로 시작되었다. 황 법무의 해산 심판 청구는 늦은 감도 없지 않으나 그의 소신에 찬 심판 청구에 경의를 표한다. 황 법무는 14년 전 민노당이 창당될 때부터 검사로서 이적성을 간파, 언젠가는 위헌 심판이 있을 줄 알고 개인적으로 준비해왔다고 한다. 이처럼 민노당 창당 당시부터 위헌성이 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민노당 창당 때 이적성을 외면, 세력을 뻗어가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종북 세력으로부터 “확고하게 지켜”내기 위해선 통진당 해산만으론 충분치 않다. 그동안 우리 사회 깊이 파고든 종북 분자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지역구 3, 비례대표 2)과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6명도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통진당은 해산되었지만 통진당의 종북 분자들은 색출되지 않았다. 그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독일의 경우 1956년 헌법재판소는 독일공산당(KPD)을 해산했다. 독일 헌재는 해산 이유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되지 않으며 구체적 기도 없이 이 질서(자유민주)에 대항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헌재 판결 후 독일 공안당국은 KPD와 관련된 12만5000여 명을 조사했으며 7000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공안당국도 전 통진당과 관련된 종북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주저해선 아니 된다. 전 통진당 구성원들은 헌재의 해산 결정과 관련, 반성은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그들은 박근혜 정부가 “칼로 강도짓을 벌이고 있다.” “진보정치는 계속된다.” “독재의 오늘을 국민이 똑똑히 봤기에 국민 심판으로 이어질 것” 등 협박했다.

앞으로 그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현시한 대목들이다. 정부는 전 통진당 구성원들과 추종세력들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며 불법·폭력 난동을 벌인다면, 법과 원칙대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그밖에도 통진당과 이적성을 함께한 일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사법당국의 대처가 요구된다. 또 그동안 통진당을 싸고 돌았고 지금도 언론매체에 가끔 모습을 드러내는 좌편향 퇴물들과 단체들의 종북성도 가려내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

공안당국은 대법원이 지난 8월 확정 판결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지 않았다 해도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면 “이적단체에 포함된다.”고 밝혔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북한의 지령을 받지 않았어도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면 이적행위라는 말이다.

전 통진당 세력, 종북이념으로 세뇌된 적색분자들, 햇볕정책에 편승해 민주·통일 투사로 위장해 사회 각 분야에 깊이 뿌리박은 붉은 세력, 등에 대한 척결 없이 자유체제를 “확고하게 지켜”낼 수는 없다. 자유 개방사회에 침투한 불온 세력을 솎아내기 위해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가차없는 처벌이 따라야 한다. 통진당 해산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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