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430, 박근혜와 결혼설… 모두 거짓”

‘승리의 허본좌’를 다음 대선 무대에선 만날 수 없게 됐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을 지냈으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혼담이 오갔다는 등의 주장을 해 화제가 된 허경영(61)씨에 대해 대법원이 결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취임 만찬에 초청받아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 대해 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15대(1997)와 17대(2007) 두 차례 대선에 출마했던 허씨는 다음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대선에서 허씨는 신혼부부에게 1억원 무상지원, 유엔본부의 판문점 이전 등 엉뚱한 공약과 기이한 언행으로 10만표가량을 얻었다. 네티즌으로부터 특정분야의 1인자를 뜻하는 ‘본좌(本座)’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하지만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을 역임했다는 그의 주장은 거짓이었고, 부시 대통령과 함께 찍었다는 사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 결과 합성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심어준 데다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일요서울>과의 옥중인터뷰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곧 자신을 부를 것이다”며 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과시하는 등 자신의 무죄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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