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모녀 납치 살해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등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 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강화에서 모녀를 납치해 현금 1억 원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모(28)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8), 이모(26)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범행을 같이 모의했지만 실제 가담하지 않은 연모(27)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개인의 재산적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무고한 생명을 잇달아 살해했다”며 “엄한 형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하 피고인에 대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사형제도가 존치하는 이상 피고인의 범행 행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행에 실제 가담하지 않은 연 피고인에 대해 “범행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고 준비과정에 관여한 사실만 있을 뿐 직접적으로 강도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범행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범행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일부 받은 점 등에 비춰 방조범으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씨 등은 지난해 6월 17일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윤모(당시 47·여)씨 집에서 윤씨를 납치, 현금 1억 원을 인출토록 한 뒤 딸 김모(당시 16)양과 함께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일보-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