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이면 나도 독도 주인?

8억원이면 나도 독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독도의 표준지역 공시지가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올해 독도 전체 101필지(18만7554㎡)에 대한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될 표준지 2필지의 가격을 평가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는 독도의 표준지 2필지 가운데 동도의 접안시설이 있는 27번지(잡종지)의 가격을 ㎡당 13만1000원으로 지난해 13만원에 비해 0.8%인 1000원 인상하는 데 그쳤다.

서도의 20번지(임야)도 ㎡당 390원으로 지난해 380원에 비해 2.6%인 10원 인상하는 데 머물렀다.

이들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오는 27일 최종 결정되며 이를 토대로 독도 전체의 공시지가가 5월31일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북도와 울릉군은 이 같은 독도 표준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울릉군은 최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독도의 공시지가를 결정지을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이 너무 저평가 됐다”며 이 같은 의견을 감정평가사에게 제출했다.

울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들도 “노골화되는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은 정부가 독도에 부여하는 낮은 공시지가 등 저평가된 가치도 일조하고 있다”며 “독도의 상징성을 고려해 공시지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 역시 독도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배제된 채 일반 임야·잡종지와 같은 개념으로 공시지가가 매겨져 우리 스스로 독도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독도의 공시지가는 7억7700여만원에서 지난해 9.1% 올라 8억4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독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접안시설과 독도경비대, 어민숙소 등이 있는 10개 필지로 ㎡당 13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독도 동·서도의 바위로 ㎡당 380∼399원이다.

-경북일보-




최고급 크루즈 여객선서 44명 패싸움

최고급 크루즈 여객선에서 승객 수십 명이 뒤엉켜 패싸움을 벌이는 촌극이 빚어졌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배 위에서 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50대로 보이는 남녀 승객 4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제주항을 출발해 오후 9시40분께 목포항으로 들어오는 1만7000t급 여객선 ‘퀸메리호'의 3등 객실에서 서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싸움은 부부동반으로 배에 올라 410호실에 배정받은 남녀 10명과 산악회 회원 34명이 객실 정원(20명) 문제로 자리다툼을 벌인 끝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시작됐다.

해경은 이들이 함께 배정 받은 410호실에 산악회 회원 1명이 술에 취해 부부 동반으로 탄 여성 승객 1명에게 행패를 부리자 부부 승객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이들을 모두 연행해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배 위에서 수십 명이 뒤엉켜 싸움을 벌인 사건은 처음 접해본다"며 “많은 사람이 감정이 격해져 싸움을 벌이는 통에 승객 중 누구도 이를 말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일보-




“담배 사려고” 훔친 오토바이로 날치기 한 10대

서울강남경찰서는 훔친 오토바이로 손가방을 훔친 혐의로 전모(15) 군 등 중학생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전군 등은 8일 새벽 6시쯤 서초구 잠원동 길가를 걷고 있던 A(21) 씨의 손가방을 가로채 15만여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달 중순 중랑구 상봉동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담뱃값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중학교 동창으로, 출동한 경찰차를 피해 달아나다 전군이 먼저 붙잡혀 조사받는 과정에 친구들의 이름과 범행 일체를 자백해 모두 검거됐다.

-시민일보-




“감히 날 배신해?”
20대 男, 변심한 여친 어머니 찌르고 투신자살

20대 남자가 변심한 애인의 집을 찾아갔다가 집에 있던 여자친구의 모친을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5층에서 투신자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9일 새벽 4시쯤 부산 사하구 괴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27살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갔다가 집에 있던 애인의 모친 48살 B씨를 흉기로 찔렀다.

김씨는 곧바로 아파트 15층 계단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6개월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가 최근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의 모친인 B씨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현재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일보-




새로운 여자 만나려…
생후 2개월 아들 버린 비정父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9일 생후 2개월된 아들을 버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박모(3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께 의정부시내 한 산부인과 분만실 앞 의자에 태어난 지 2개월된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자신이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는 것을 눈치 챈 동거녀가 아들을 집에 둔 채 친정으로 가버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직업이 없어 아이를 먹여 살릴 능력도 없고 아이가 없어야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와 계속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병원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일보-




절교 선언한 내연녀“나체사진 유포” 협박하다 쇠고랑

대전 동부경찰서 형사과가 헤어진 여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체사진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한 피의자 B(39)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지난 9일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검거 전까지 내연녀 L(34·여)씨의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나체사진을 유포시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485회에 걸쳐 보내 협박한 혐의다.

B씨는 또 지난해 11월 13일 대전 유성구 지족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자신의 왼팔을 자해하며 위협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일보-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