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무마 대가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을 무마한 경찰관이 업주로부터 수 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수사과는 15일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을 무마해준 혐의(수뢰 등)로 전 익산경찰서 경사 강모씨(36)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강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오락실 업주 김모씨(50)를 구속하고 강씨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한 지인 전모씨(3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익산서 생활안전과에서 오락실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12월께 3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모두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지난 1월 김씨가 운영하던 불법 성인오락실이 단속 당하자 부탁을 받고 관련 서류를 파기하는 등 단속을 무마한 혐의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강씨와 업주 김씨 모두 사건 무마 뒤 추가적인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추가 금품 제공 부분은 좀 더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단속을 당한 직후 업주 김씨의 통장에 1000만원이 입금됐다가 인출된 것이 발견됨에 따라 이 돈이 강씨에게 간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주 김씨는 "단속을 당한 뒤 다른 장소에 성인오락실을 여느라 돈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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