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간 남편 허위 실종신고… 장례 치르고 제사까지 지내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0일 부부가 공모해 남편이 낚시하러 갔다가 실종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뒤 11억여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A(35)씨를 구속하고 부인 B(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서로 짜고 부인이 “남편이 낚시를 갔다가 실종됐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6개 보험회사로부터 11억1000만원의 사망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부부는 지난 2006년 초 통영에서 운영하던 카페가 영업 부진 등으로 생활고를 겪게 되자 허위 실종 신고를 통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했으며, 앞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가입해둔 5개 보험사 9개 상품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는 2006년 3월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후 3년 동안 부인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부산과 대전, 서울 등 전국 여관과 찜질방을 돌면서 도피 행각을 벌였다. B씨는 남편이 실종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한데 이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소송을 청구해 1년 8개월 만에 실종선고 심판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B씨는 이를 토대로 수상레저 사고보험을 포함한 모두 6개의 보험사에 통영해양경찰서의 사건사고 확인원을 제출, 11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당시 친척 등 지인들에게 실종에 따른 남편의 사망 소식을 태연히 알리고 병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이 보는 앞에서 실신하기도 했으며, 조의금까지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B씨는 그동안 제사를 두 차례나 지내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의 기발한 범행사실은 A씨가 지난 2월 대구의 한 주점에서 취중에 이 같은 내용의 범행을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털어놨다가 이 지인이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들통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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