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집주인이 감옥살이를 하는 사이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역시 훔친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혐의(절도 및 사무서위조)로 A씨(35·통영시)와 A씨의 어머니 B씨(7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쯤 벌금 500만원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된 이웃 주민 C씨(54) 집에 몰래 들어가 C씨의 주민등록증을 훔친 뒤 휴대전화 2대를 개설한 혐의다.

어머니 B씨는 이보다 앞선 2007년 2월 중순께 C씨 집에 몰래 들어가 수집용 동전 300개와 조선시대 은비녀, 동비녀 각각 1점씩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A씨가 신용불량상태로 휴대폰 개설이 어렵게 되자 어머니 B씨가 훔친 주민등록증을 들고 지난해 12월 4일 통영시내 모 휴대폰대리점을 방문 전화상으로 C씨 목소리를 흉내 내는 수법으로 휴대폰을 개통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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