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민사재판위해 대구로 호송, 감시인만 15명 배치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42)씨가 민사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22일 다시 법정에 섰다. 경북 청송제3교도소에 수감됐다 재판을 위해 대구로 호송된 신씨는 교도소 측의 삼엄한 감시를 받으며 ‘바깥나들이’에 나섰다.

신씨 호송은 마치 영화 속 ‘007 작전’을 연상케 할 정도로 철저히 진행됐다. 교도관 10명과 법원 경비대 5명 등 모두 15명의 감시원이 신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점검했다. 경북 청송제3교도소 등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1일 오후 대구교도소로 이송돼 하룻밤을 머문 뒤 22일 오전 11시5분 대구지법 42호 법정에 출석했다.

신씨가 탄 대형호송버스에는 교도관 10여명이 탑승했고 재판을 받는 10분 동안 법정 안팎에도 교도관 10명과 법원 경비대 5명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교도소 측은 의성지원서 열린 1심 재판 때와 같이 수갑과 포승줄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구지법 민사1부 재판부가 민사재판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신씨는 자유로운 몸으로 법정에 설 수 있었다.

그러나 법정에 참여한 대구지법 경비대원 등에 따르면 신씨의 다리를 천으로 가린 점으로 미뤄 다리에는 포승줄을 맨 것으로 추정됐다. 신씨는 디스크 치료 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가 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2천500만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1심서 일부승소(500만원)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신씨는 지난 2007년 12월 대구가야기독병원에서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아 걷거나 뛰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신씨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 1997년 1월 부산교도소 감방 화장실의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옥한 뒤 2년 넘게 신출귀몰한 도피행각 끝에 1999년 7월 붙잡혀 22년6월의 형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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