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혼 거절에 분노” 노래방 女주인에 총 쏴 살해기도

청혼을 거절당한 50대 남성이 상대 여성에게 공기총을 쏴 살해하려다 실패했다. 무안경찰은 지난달 27일 윤모(50)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5시 쯤 무안군 청계면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목포 모 노래방 주인 김(여·49)씨의 가슴과 팔에 공기총을 두 차례 쏴 죽이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혼남인 윤씨는 이날 김씨에게 “결혼해 함께 살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3개월 전 김씨 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안면을 튼 뒤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서울 모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피해자 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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