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사흘 밖에 안 된 아기가 부모와 중개인을 통해 200만원에 팔려나갔다. 지난 5월 아이를 낳은 이모(22)씨와 류모(28.여)씨는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 탓에 아기를 키울 엄두가 나지 않았다. 결국 입양을 결심한 이들은 인터넷 관련 카페에서 중개인 안모(26·여)씨를 만났고 부부는 지난 5월 35일 울산의 한 커피숍에서 200만원을 받고 생후 3인된 자신의 아이를 직접 넘겼다.

안씨는 아기를 한 시간 만에 백모(34·여)씨에게 넘겼다. 백씨 역시 인터넷을 통해 연락이 닿은 고객이었다. 경찰은 백씨가 아기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안씨에게 465만원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안씨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버티고 있다.

당소 수사팀은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오간 물품이 다름아닌 신생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연실색했다.

경찰은 백씨가 일부러 산후조리원에 입원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데려온 아기를 친 딸로 속인 점 등으로 미뤄 그가 입양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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