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들통, 34세에 이등병 될 판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위조서류로 국적을 상실, 처벌받은 30대 남성이 또 다시 6년여에 걸쳐 국적세탁 행위를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올해 34세인 그는 군에 입대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모(34)씨는 2003년 남미의 한 국가 여권을 제출하고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절차를 밟았다. 몇 년 뒤 여권 위조 브로커 등에 대한 당국의 수사로 이씨가 제출한 서류가 가짜였다는 사실이 발각돼 기소됐다.

그는 당시 국적 회복을 신청하고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형이 확정되자 곧바로 국적 회복 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씨의 불순한 의도를 알고 그의 한국 국적을 회복시켰다.

입영일이 다가오자 이씨는 다시 위조한 외국 시민권 등을 제출해 국적상실을 신고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법무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추적한 끝에 그가 가짜증빙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이씨는 현역입영소집 통보를 받게 됐다. 법무부는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이씨 사건을 넘길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