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는 회사 동료가 소개 시켜준 김모씨를 만났다. 잘 생긴 얼굴과 훤칠한 키의 김씨는 누가 봐도 한눈에 반할 외모를 가졌고, 말도 재미있게 했다. 이씨는 김씨에게 호감을 가졌고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

하지만 이씨는 김씨가 술만 마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며 김씨에게 실망을 하였다. 그래서 이씨는 김씨에게 헤어지자고 했고 김씨는 이씨에게 무릎을 굻고 빌며 한번만 용서 해달라며 애원을 했다.

그 후 이씨와 김씨는 6개월을 만나며,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였다. 결국 이씨는 김씨와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김씨에게 헤어지자는 것을 통보했다. 이에 김씨는 이씨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했고, 김씨는 이씨에게 자기와 결혼하지 않는다면 이씨와 함께 죽어버리겠다며 협박을 계속했다. 이런 김씨의 협박과 폭행에 굴복하고, 김씨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결혼한 후 김씨가 결혼 전에 말했던 김씨 명의의 아파트도 없었고, 대기업에도 다니지 않았다.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의외로 많은데 속아서 한 결혼을 물려달라는 주장은 충분히 이해된다. 다만, 질문과 같은 경우 혼인무효 판결을 받기는 어렵고, 사기에 의한 혼인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혼인취소 판결을 받을 수는 있다.

가족법(민법)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의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한 때’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 ‘만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혼인할 때(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 근친혼 및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혼인계약’이라는 것은 일반 거래관계에서 볼 수 있는 재산 관련 계약과는 달리 상대방을 속여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속여서 한 혼인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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