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마이니치신문 오가와 하지메 편집국장이 언론의 역할에 대해 말했다. 그는 언론이 “정부는 비판하고, 주민은 응원하고, 특히 뜬소문 피해를 막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고 했다. 오가와 국장은 일본 후쿠시마는 전통적으로 농산물이 풍족한 곳이고, 봄이면 벚꽃이 우거져 ‘폭포 벚꽃’이라는 표현까지 있는데 ‘원전사고’초기에 후쿠시마 전체가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라는 뜬소문이 돌았었다는 얘기였다.

이에 대해서 같은 후쿠시마라도 바람이 부는 방향 등에 따라 방사능 측정치가 크게 다른데, 이런 점을 정확하게 알려서 후쿠시마 전역이 오염된 것처럼 낙인찍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지적했다. 대지진 직후 마이니치신문은 피해지역에 특별판 30만부를 무료로 배포하며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제호 자리에 희망신문(希望新聞) 네 글자를 박아 지역별 복구상황, 주민들의 이야기, 비상시 연락처 등을 상세하게 실었다고 했다.

그는 후쿠시마와 관련해 마이니치가 추구하는 보도원칙 1호는 이 지역에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고, 피해를 당한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이 잊지 말도록 상기시켜 주는 것, 사람들을 서로 연락해주는 일이라고 전했다. 세상에 언론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명료하게 요약해놓은 듯한 오가와 국장의 발언이었다. 한국 검찰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같은 일본의 산케이신문이나, 신문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뀐 이후 맑은 밤하늘에 뜬 수없는 별들만큼이나 헤일 수 없이 쏟아진 국내 매체들이 충분히 음미해볼 대목이다.

우리 언론현실은 신문법(法)을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신문법 제9조는 신문 또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려는 사람은 명칭, 발행인, 편집인, 발행목적과 내용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자체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내줘야 한다. 결격사유는 발행인, 편집인에게만 국한해 국가보안법, 저작권법, 방송법등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신문법을 위반하고 등록이 취소당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신문의 발행인, 편집인이 될 수 없다는 정도다.

이 때문에 종북 언론이 국보법 위반으로 폐간 위기에 처해도 폐간선고 직전에 이름 한 글자만 바꿔 새로 등록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가 통하는 속에서 폐간 선고는 전혀 매체 정화 수단이 될 수가 없다. 종이호랑이에 그칠 뿐이다. 종북몰이로 해서 폐간된 신문이 사실상 재창간을 단행하는 상황을 막자면 신문법의 재입법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는 신문법의 기본 취지를 고려해 ‘등록제’를 ‘허가제’로 다시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다지만 무분별한 신문 등록을 이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공감대는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제도를 악용하는 매체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국가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북한의 선전, 선동을 묵인해 음지의 독버섯을 양지로 끌어내는 효과나 같다. 이런 종북 매체는 ‘범죄단체’로 다스려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수가 서울을 제외한 시·도 광역단체 16개에 기초단체가 230개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10만 미만의 농촌지역 기초단체에 등록돼 있는 지역 매체 종사자 수가 해당 시·군마다 50~60명에 달하는 형편이다. 여기에 서울을 포함한 시·도 지역을 합하면 그 숫자를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부작용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국내 보도 매체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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