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서준 프리랜서] 이번 간통죄 폐지 결정의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간통을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싶은 사람이다. 그런데 의외의 다른 사람들도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성매매 업소다. 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수혜자가 됐을까?

우선 그간 간통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었던 ‘형사법-민사법’ 가운데 형사법이 폐지되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민사소송법 밖에 없다. 그러니 이혼을 원하는 여성, 혹은 남성들은 형사법을 배제한 채 민사소송법에만 의존해 최대한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아 내야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우선 형사 소송을 해서 확정이 되면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형사소송이 사라졌으니 이제 전력을 다해야할 것은 바로 민사소송인 것이다.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민사소송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변호사들은 이 과정에서 위상과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더 넓어졌다고 하지만, 무작정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남녀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다면 과거에는 ‘증거’가 될 수 없지만, 이제는 좀 더 광의의 의미에서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정황증거가 다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를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치열한 전문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이는 곧 변호사들의 수임료도 높아지고 수입 자체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매매 업계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제 성매매와 간통은 큰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자유로움, 혹은 해방감이 작용하지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실제 한 성매매업소의 관계자는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것은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호재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벗었다고나 할까? 실제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 역시 해방감을 느낀다고 하니 더 말할 나위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가 성매매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더불어 매출을 올리지 않겠냐는 기대가 팽배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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