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의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장애아를 낳게 한 40대 파렴치범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은 43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검찰 구형량보다 3년 많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12살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어린 피해자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해 장애아를 낳게 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1월 전남 나주시에 있는 선배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청각 장애인인 선배가 잠이 들자 선배의 어린 딸을 성폭행해 임신하게 한 뒤 만삭에 이를 때까지 5차례 더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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