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다.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 좋은 정보도 있고, 나쁜 정보도 있다. 좋은 정보인지 나쁜 정보인지는 사용자가 선택해야 한다. 인생은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 아니던가.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이혼에 대한 정보도 넘친다. 어떤 것이 이혼사유가 되고, 어떤 것이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어떤 것이 증거가 되고,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고, 더 나아가 증거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려준다.

‘반면교사(反面敎師)’라는 말이 있다. 국어사전에서 반면교사를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사유를 곱씹어 보면, 부부사이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혼사유가 되는지, 이혼을 하는 기술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당하지 않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다.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부의 정조의무는 부부사이의 본질적인 의무다. 남녀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을 혼인이라고 할 때 육체적 결합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로 결혼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부부는 동거하고 부양하면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부부사이의 의무다.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위반하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결혼은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하지만 서로의 가풍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만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법원 판례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폭력에는 물리적인 폭행 이외에 폭언도 포함된다. 폭력은 부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금지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다. 폭력이 이혼사유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설사 생사불명인 배우자에게 책임이 없더라도 남은 배우자에게 혼인을 지속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설명만으로는 부부사이에 어떤 의무가 있는지 불명확하다. 재판상 이혼사유와 관련된 민법 규정이 올바른 행위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에게 부부사이에 무엇이 금지되고, 어떻게 하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부부사이의 전통적인 의무인 정조의무,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이외에 ㉠부부의 독립의무, ㉡부모의 해방의무, ㉢배우자의 감당의무 등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 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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