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한번만 하면 평생이 보장된다. 현직에서 받는 각종 특혜는 물론, 국회를 떠난 후에도 특혜는 계속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직 국회의원 연로회원 지원금’이다. 전직 국회의원은 65세 이후 매달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만 해도 700여명의 전직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앉아 연봉 1200만원을 챙기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에도 국민 혈세 8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때는 지난 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의원도 있지만 반대로 어려운 의원들도 있어, 현역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됐다.

당시에는 대상연령이 70세 이상으로, 월 20만원씩 지급됐고 총 집행액은 4억2,980만원이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되면서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70세 이상이던 지원대상은 96년부터 65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지원금도 인상돼 2000년에 44억3,000만원이 지급되었고, 급기야 올해는 80억원에 이르게 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돈을 집행하는 헌정회가 1년 미만의 임기를 수행한 의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다. 즉 ‘연로회원 지원금을 100만원으로 올려놓고 외부의 비판이 거세지자, 대상을 축소해 비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제는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금이 어떠한 적립금도 없이 책정돼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연금을 받기 위해 매달 일정액의 돈을 적립하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들은 연로회원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 적립하는 돈이 없다. 전직 국회의원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찬반을 떠나, 가장 큰 문제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것이다. 국회는 이러한 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제 2조(보조금의 교부)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밝힌다. 국회 행정법무담당관실의 구본근씨는 “사업 내용을 일일이 규정할 수 없다”며 “헌정회 고유 사업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국회 밖의 반발에 대해 “법 한 줄 고쳐, 이를 (사업으로) 못 박아 만든다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이는 ‘헌정회에 대한 운영비 지급을 명문화한 것이지, 헌정회 운영과 상관없는 전직 의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박이 강하다. 즉 헌정회와 국회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의 ‘아전인수’식 해석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봐도 잘 드러난다. 이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용어의 정의)에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기돼 있다.

즉 헌정회원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에서 충당되는 것인데, 과연 이 지원금이 헌정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헌정회원 살리는 것이 헌정회의 사업이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지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도 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하루 재임한 장관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실로 볼 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적립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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