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내용증명우편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 내용증명우편으로 “만약 3일 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보낸 경우 3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 우편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 제도이다.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정확하게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내용의 효력은 상대방의 면전에서 직접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7일 이내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하겠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의사표시를 할 때 유용하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매매계약의 이행의 최고,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게 되면 나중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채권양도통지의 경우에는 확정일자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대항력이 생기므로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법적 효력이 없는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는 경우도 나중에 증거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랑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고 하여 어떤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때 그런 말을 했고, 정말 좋아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때 내용을 잘못적거나 불리한 내용을 넣게 되면 안보낸 것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것도 법적효력이 없지만 상대방이 착각하지 못하도록 답변해 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계약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경우 가만히 있으면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각해 버릴 수 있다. 그럴 때에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법적인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소 전 화해 … 집행력 인정받는 방법

토지위의 무단 점유자가 지상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로부터 각서를 받거나 공증을 받고 철거 시기를 미루고 시간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막상 약속한 때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공증이나 각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공증이나 각서만으로는 집행관을 불러 철거를 할 수 없다. 각서를 공증이나 각서에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철거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철거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다. 법원의 제소전 화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개인들은 이러한 제도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 

제소전 화해는 이해 당사자들이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판사 앞에서 이해관계에 대한 약속을 조서로 작성한 다음 판결과 같이 집행력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합의내용이 기재된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그 내용대로 강제집행 할 수 있다. 즉공증, 인증과 제소전 화해조서의 차이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제소전 화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완벽한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소전 화해에 등재된 무단 점유자가 강제집행 당시까지 그대로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몰래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긴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은 재판의 당사자간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건물의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그 효력이 승계되지 않을 수 있다. 

판례는 제소전 화해의 내용이 임대차 계약과 같이 채권적 청구권일 경우에 점유승계인에게 그 효력이 승계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와 같은 물권적 청구권일 경우에는 승계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실제 제소전 화해의 원인사실에서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지게 된다. 

제소전 화해를 할 때 꼭 빼놓지 않아야 할 것이 집행 지연의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철거를 하지 않고 버틸 때 지체일수만큼의 손해배상금을 위약금으로 물도록 하는 문구도 넣으면 그냥 “건물을 철거하라”는 단순한 내용을 넣은 제소전 화해 조서보다 훨씬 효과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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