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윳값 비싼 이유 따로 있었다” 과징금 부과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산부인과병원에 특혜를 주고 자사 제품을 독점 공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1월 18일 산부인과에 분유를 납품하기 위해 매일유업은 240억 원을, 남양유업은 428억 원 등 668억 원을 리베이트 및 대여 등으로 유용했다.

매일·남양유업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가격, 품질 등으로 경쟁하지 않고 거액의 대여금, 영업보증금,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산부인과병원을 유인하여 자사의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이 기간 중 매일유업은 ‘앱솔루트 궁’, ‘앱솔루트 명작’ 등을 병원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39개 산부인과병원에 무이자로 186억 원을 제공했다. 30억 원 상당의 물품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도 했다.

남양유업도 마찬가지다. ‘아이엠마더’, ‘임페리얼드림’ 등을 병원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같은 기간 71개 산부인과병원에 무이자로 418억 원을 대여했다.

24개 산부인과 병원에 9억 원을 상당의 물품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이는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도 산모들의 장기적인 수요를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산모들이 한 번 시작한 분유를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분유독점공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키웠다.

소시모의 한 관계자는 “병원의 대한 분유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판촉활동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결정한 ‘모유대체품 판촉 금지 규약’을 위반한 행위로 국제적으로 지탄 받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공정위가 재발방지에 나서는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