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프로덕션이 일본 매니지먼트사로부터 피소를 당한 사실이 [일요서울]에 의해 단독 확인됐다. 지난해 일본 ‘IMX (인터랙티브미디어믹스, 대표 손일형)’는 주식매매대금과 관련, ‘A프로덕션’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1일 A프로덕션이 IMX측에 현금 5억 원을 지급하고, A프로덕션이 발행한 550주를 IMX측에 양도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A프로덕션은 IMX측에 진 채무를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프로덕션은 그동안 한류열풍을 주도해 온 다수의 드라마를 제작해 왔고 현재도 자신들이 제작한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이처럼 일반에 잘 알려진 A프로덕션이 국제적인 소송에 휘말린 데다 채무 정산을 미뤄 다툼의 소지를 남김으로써 자칫하면 한류 열풍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IMX는 일본 내에서 한류문화를 이끈 선봉장의 하나로 콘텐츠 수입 배급업체이자 국내 톱스타들의 일본 진출을 적극적으로 이끈 매니지먼트사다. 특히 배용준이 출연한 ‘겨울연가’를 일본에 VOD서비스 해 많은 한류 팬을 형성했다. 배용준을 비롯해 안재욱, 소지섭, 손예진, 이민호의 일본 내 프로모션을 도맡았고 한국드라마 등 영상물을 일본에 수입 배급해 한국문화를 해외 사업화하는데 앞장 서 왔었다.

때문에 연예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좋지 못한 선례로 남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2005년 이후 한류열풍이 한풀 꺾인 가운데 일본 내에서 한국 연예계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소리도 들린다.


‘합병 후 가능성’ 보고 투자

IMX와 A프로덕션은 2005년 12월 14일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했다. A프로덕션은 발행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100주를 주당 90만9091원으로 평가해 IMX에 양도했다. 주식 대금 총액은 10억 원으로 2006년 1월 20일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됐다. 당시 A프로덕션의 대표의 배우자이자 이사로 재직 중이던 B씨의 지분을 매각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주식 양수도 계약서의 키 포인트는 제6조 제4항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도인(B씨)과 양수인(IMX 손 대표)은 2006년 6월 30일까지 제3의 회사 C사와 A프로덕션의 합병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 그 귀책사유에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며,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양도물과 매매대금은 상대방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IMX 측의 설명에 따르면 A프로덕션은 ‘한국 내의 대형 드라마 제작사에 투자해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자체 제작까지 한 다음 VOD 컨텐츠의 우선권을 받으면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IMX 측에 했다고 한다. IMX로서는 귀가 솔깃한 제안이었다. 제작 노하우나 경력이 없이 방송편성을 받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A프로덕션의 지분을 가진 후 A프로덕션이 제작하는 콘텐츠 제작까지 일부 참여한다면 좀 더 좋은 수익구조가 되리라 여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구나 코스닥 상장회사로 합병이 된다는 말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좋은 취지에서 주식을 양수하게 된 것이라고 IMX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합병이 무산됐고 IMX는 즉각 A프로덕션 쪽에 10억 원의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A프로덕션은 메일을 보내 “A프로덕션의 주식을 사실 때 고려하신 점이 아마 주식시장 상장보다는 A프로덕션과의 우호관계유지가 더 중요하셨을 겁니다”라며 “투자자금의 회수방법에는 주식시장상장, 사업권의 획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IMX는 A프로덕션과의 지분관계를 통해 여러 사업권에 대한 우선권을 행사하실 수 있고,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자본이득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메일에서 겨울연가 제작사인 팬엔터테인먼트의 주식시장 직상장을 언급하며 A프로덕션 역시 직상장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호관계를 지속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IMX는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함과 동시에 주식보유확인서를 요구했다. IMX 역시 주식회사였기 때문에 10억 원의 회사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서를 통해 증명해야했다. 더구나 10억 원에 대한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손 대표는 업무상 배임으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프로덕션은 주식보유확인서에 도장을 날인하고 결산관련 자료라며 지분율에 대한 확인을 요구한 것은 주식을 보유하겠다는 의사표시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민사소송에 경매까지

결국 매매대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자 IMX는 2009년 1월에 민사소송을 냈다. 또 B씨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가압류했다. 이 아파트는 곧 부동산강제경매에 들어가 IMX는 4순위로 배당됐다. IMX는 총 14억4036만8664원으로 평가된 배당할 금액 중 2억5709만3673원의 배당을 받았다. 현금으로 반환 받아야할 채무 5억 원 중 2억5000만 원을 경매로 통해 받게 된 것이다.

공방이 오가던 중 A프로덕션은 “IMX는 계약물들을 누림으로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반론으로 IMX는 수익 일람표 증명내용을 제출했다. 이 수익 일람표에 따르면 IMX는 A프로덕션 관련 작품 계약을 통해 오히려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IMX 측에 따르면 현재 경매로 배당받은 2억5000만 원 외 현금 채무도 지급 받지 못했고 550주에 대한 주식보유확인서도 받지 못한 상태다.


채무 양도 시도도 무산

A프로덕션 대표는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지난 8월경 IMX 측이 주식 550주를 포함한 채무를 지인에게 양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이메일을 보내 한국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답메일을 보냈으나 연락이 없다”며 “IMX 측이 우리 측에 적극적으로 채무를 갚아달라고 해야 하지 않느냐. 일단 만나야 채무 정산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데 만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IMX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며 채무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에 대해 IMX 손 대표는 IMX가 채권회수에 비적극적이라는 A프로덕션의 입장에 대해 “그동안 채권자가 말로 해도 채권 회수가 되지 않아 결국 소송을 건 것인데 결정이 난 후에도 우리 쪽에서 돈을 달라고 거듭 요구해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IMX는 채권을 모 엔터테인먼트사에 넘기려 했으나 이 엔터테인먼트사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었기 때문에 채권 양도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A프로덕션이 IMX에 1100주의 주식을 넘겨준 후 주주들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10배로 증자를 해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은서 기자] choies@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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