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수탁위탁 거래 시 표준 약정서 발급, 현금 결제 확대 등 공정한 수탁위탁 거래 확립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우수 기업으로 선정지원하여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자 오는 94일까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 요건은 2014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2014년도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하고, 상생법 규정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하고 납품 대금 적기 지급 등 상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기업이어야 한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2년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공공구매 시 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중 신인도 점수 가점(1)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지원 가점(1) 및 신용평가기관(신보, 기보) 신용평가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기업을 발굴확산하여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전국 총 66개 기업이 선정됐고 경기지역은 11개 업체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94일까지 경기지방중소기업청(경기남부지역 기업) 또는 경기북부사무소(경기북부지역 기업)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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