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남양주 부동산 사업의 행정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이 전 행정자치부 서기관 이모씨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현역 국회의원 동생 박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로부터 돈을 받은 이 서기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박씨와 별개로 이 서기관에게 돈을 건넨 불암상공회 회장 김모씨와 회원 권모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남양주 부동산 사업시행 과정에서 행정적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서기관에게 총 1억6000만원을 무이자 조건으로 빌려준 혐의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