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동물학대 실상

최근 동물을 학대하고 그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뒤 누리꾼들의 반응을 즐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학대 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잔혹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소리가 높다.

2010년 4월, 10대 여학생들이 금붕어 3마리를 담뱃불로 지지고 발로 밟아 죽인 뒤 ‘브이(V)’자를 그리며 웃는 사진이 떠돌았다. 또 한 10대 청소년이 “냉동실에 강아지를 넣었는데 낑낑거리며 애타게 찾는다. 재밌어서 1~2분씩 냉장고에 넣는 시간을 늘리고 있다”며 관련 사진을 올려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해 6월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은 ‘은비’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폭행한 뒤 10층 높이에서 던졌다. 당시 고양이를 구타하는 20대 여성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그러던 지난 12월 9일 밤, 앞선 동물 학대 수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야옹이 갤러리’에는 혀가 뽑힌 듯 입 주변이 피범벅이 된 채 욕실 바닥에 누워 있는 ‘차차’라는 이름의 고양이 사진이 올라왔다. ‘캣쏘우’(catsaw)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영화 ‘쏘우(saw)’를 모방하며 고양이를 잔인하게 폭행한 뒤 죽였으며, 이를 걱정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을 즐기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양이를 죽인 뒤, 다른 고양이까지도 죽일 생각이 있다며 추가 범행 시간까지 예고했으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범인이 잡혀도 처벌할 법적 규제는 허술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민속놀이를 제외한 유흥·오락·도박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매긴다. 처벌 사례는 흔치 않고, 벌금만 수십만 원에 그쳐 동물학대 영상물을 올리기만 해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 영상물 게시를 금지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 유통금지 조항에 동물학대 영상물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나라당 배은희·한선교 의원이 각각 두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sky1377@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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