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군복무 중 상관인 참모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2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09년 12월부터 운전병으로 근무한 A씨와 그의 가족 3명은 "강체 추행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참모장 B씨와 국가를 상대로 1억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소장을 통해 "지난해 7월 B씨 운전병으로 배치받아 근무하던 중 부대로 복귀하던 차안에서 B씨로부터 '뽀뽀해달라'는 요구 등과 함께 4차례 성추행 당했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성격이 피폐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조사에 나선 군 수사기관은 A씨가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간주했고, 결국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잘못된 수사로 발생한 2차 피해에 대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억원과 이 사건 이후 나를 돌보며 전업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와 이모, 이모부에게 각각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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