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피싱사이트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주의'

서울에 거주하는 양모씨(30·여)는 지난 5일 검찰청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B씨의 전화를 받았다. 최근 사기범 일당을 검거했는데 은행에 개설된 양씨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내용이었다.

B씨는 "혹시 통장을 다른 분에게 넘겨준 적이 있냐? 그렇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양씨를 위협했다.

양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대검찰철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결국 양씨는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겁을 먹고 바로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이름과 은행명, 이용자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했다.

그러나 B씨는 양씨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양씨의 예금 100만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사기계좌로 이체했다. 결국 대검찰청 홈페이지는 피싱 사이트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금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이처럼 인터넷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신용 전화금융사기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새해 들어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장한 피싱사이트를 개설해 전화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등 신용 사기수법이 늘었다.

대출광고를 이용한 사기 수법도 새로 등장했다. 예컨대 사기범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를 전송한 뒤 대출희망자를 '○○캐피탈, △△캐피탈' 등 금융회사 상호와 유사한 명칭의 피싱사이트로 유인한다.

이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수령 받을 계좌를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피싱사이트에 예금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사기범들은 해당 계좌의 예금통장 사본과 현금(체크)카드를 택배 등을 통해 받아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대출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신청할 때는 사전에 '서민금융 119서비스'를 방문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대출을 명목으로 예금계좌 비밀번호와 현금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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