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교수가 부인의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허위글을 인터넷에 무더기로 올렸다가 사법처리 직전까지 몰리는 등 곤욕을 치렀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모 사립대 교수 박모씨(41)는 홍삼판매 A체인점을 운영하는 부인을 두고 있었다.

경쟁사 B업체로 인해 부인의 체인점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박씨는 도움을 줄 방법을 궁리하다가 자신의 글 솜씨를 활용해 B업체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난해 4월27일 부인이 운영하는 체인점을 찾은 박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누나, 부인, 처제의 아이디로 여러 유명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이용자 지식공유 게시판에 B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박씨는 '참 어이가 없어서. 6년근 대 4년근,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라는 제목의 글에 "(B사는)모 기업이 IT회사 아닌가요? 자체검사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멍가게 제품으로 국가지정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는 A사 제품을 능멸하다니" 등의 글을 올렸다.

조사 결과 박씨는 5월17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B사 제품 비방 글을 무차별적으로 지식공유 사이트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박씨는 지난해 11월10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가까스로 처벌을 면했다. B사측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단독 임대호 판사는 지난 19일 박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후인 지난해 12월13일 B사가 박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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