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동지역에 12~14일 3일간 쏟아진 140cm의 기록적인 폭설은 삶의 터전까지 앗아갔다.

15일 눈은 그쳤지만 올 겨울 한파에 이어 엎친데 덮친데 격으로 퍼부은 눈폭탄은 영동지역에 직격탄을 날렸다.

80cm의 적설에도 끄덕 없던 강릉의 시설하우스도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230동(8만㎡)이 주저앉는 등 영동지역에서 모두 310동(10만8578㎡)이 무너져 32여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붕괴와 침수 사고도 속출했다.

이번 폭설로 도 전체에서 주택, 상가, 농가시설 등 400여 곳이 무너졌으며 속초(주문진) 1척, 강릉·동해·삼척 24척, 포항(죽변) 1척 등 모두 26척이 침수했다.

삼척에서만 주택 27가구의 지붕의 내려앉고, 어선 10척이 침수됐다. 특히 축사 11곳이 무너져 닭 5000마리와 소 15마리가 페사했다.

도는 이로 인한 피해액이 현재 삼척시 35억 원을 비롯 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집계가 완료되면 1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버스가 끊기고 마을이 고립돼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동해와 삼척, 강릉 등 7개 시군에서는 50여 개의 버스노선이 정상적인 운행을 못하거나 도로가 막혀 운행을 포기하는 사태가 이어지면서 출근길과 퇴근길 시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었다.

계속된 폭설로 삼척 노곡 81가구를 비롯 근덕 57가구, 원덕45 가구, 미로 7가구 등 196가구에서 562명과 강릉 왕산마을, 주문진읍과 동해 비천리, 이기리, 달방리 310명 등 도내에서 900여 명이 눈속에 갖힌채 생활해야 했다.

휴교령도 내려졌다.

14일에는 삼화·삼육초가 휴교했으며, 15일까지 동해 망상초와 삼척 미로초·임원초, 속초 온정초 등 4개 초등학교는 임시 휴교한다.

도는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 가용인원과 장비를 총 동원해 폭설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14일 행정안전부는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양양군, 울진군 등 5개 시·군의 대설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수립해 도에 전달했다.

지원 기준에 따르면 주택, 선박, 축사 등이 파손 또는 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파손된 주택, 축사 등을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올해 재산세를 지방의희 의결을 거쳐 감면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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