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17일 천도제 기도비를 마련하기 위해 3년 동안 172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종합병원 경리과장 A씨(53·여)를 특정경제범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굿을 해준다며 A씨 등으로부터 177억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 B씨(51·여)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A씨의 공금횡령을 도운 병원 경리계장 C씨(43)와 B씨의 범행을 도운 운전기사 D씨(3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남편과 부모가 다치는 등 집안에 우환이 계속되자 집안의 안녕과 남편의 사업번창을 기원할 목적으로 천도제 기도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년여간 병원 공금 172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의 일일운용자금을 부풀려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의 일정액을 출금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전과 2범인 B씨는 무속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았으나 동자보살을 사칭해 강남 신사동에 암자를 운영하면서 A씨 등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169억5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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