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토·일요일은 신청기간에 산입 안돼"

재정신청 신청 기한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기한은 다음주 월요일로 자동 연장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연한듯 보이는 판단에 대법원까지 나서게 된 배경은, 하급심 법원이 토요일이 만료일이었던 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월요일에 제출되자, '기한이 지났다'며 내용도 살피지 않고 기각한 때문.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씨(54)가 "B씨 등 31명을 기소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재항고를 인용, 원심 결정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간의 말일은 토요일, 그 다음날은 일요일이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신청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날이므로, 말일은 월요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음주 월요일에 제기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적법한 것임에도, 원심은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 신청이유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씨는 영등포구치소 수감 중이던 2008년 "B씨 등이 유가증권위조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한이 지났다"며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다시 기소 여부를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은 '결정'으로 검찰에 기소를 명령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