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 호프집 사장의 공개사과문이 주변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21일 국내 모 유명 포털사이트에 따르면 아이디 'MSG'는 18일 이 사이트 게시판에 '꼭 확인하십시요.'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군포시 모 호프집 창문에 붙은 공개사과문 내용을 게재했다.

사과문 내용에 따르면 사장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1시께 단골손님 2명과 일행 1명을 맞이했다.

단골손님들은 성년이었지만 함께 온 일행은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아 성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 단골손님들은 "친구니까 들여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사장은 부득이 입장을 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여분 뒤 누군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두했고 앞서 입장한 단골손님 일행이 미성년자(1992년생)라는 사실이 발각됐다. 결국 호프집 사장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한 뒤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사장은 "일련의 과정에서 다소 억울한 면이 없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저의 부주의, 그리고 불찰인 것만은 사실"이라며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처벌을 감수하기로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일을 장황하게 공지 드리는 것은 이것이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며 최선의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2개월은 업 특성으로 볼 때 결코 짧지만은 않은 기간이지만 절대 위축되지 않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심신도 더 단련하겠다"며 "꽃들이 만개하는 화창한 봄날에 보다 힘차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사장의 솔직담백한 사과문을 접한 누리꾼들은 응원 댓글로 사장을 격려했다.

아이디 하야부사는 "사장님 마인드가 진짜 대인배십니다. 멀긴 하지만 사장님의 정을 안주삼아 소주 한잔 하러가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아이디 ordinarymiracle은 "단골손님들 다른 곳에 안 갑니다. 단골술집에 가는 건 철새가 계절 이동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재치 있는 댓글을 달았다.

사건 당시 가게에 출입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아이디 펜릴은 "20여분이 지나지 않아 들이닥쳤다면 출동에 걸리는 시간 빼고 대략 입장과 동시에 신고가 들어갔단 뜻"이라며 "게다가 가장 장사가 잘되셨다고 하니 주변 동종업체의 작전에 당하신 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디모는 "고등학생들, 술집에서 술 먹지마라. 한때의 호기인지 모르나 그 때문에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많단다"라며 "20년 전 미성년자에게 모르고 술을 팔아 가게를 접어야 했던 슬픈 일이 있었다"고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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