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에 대한 재판기록과 관련, 증거물로 제출한 편지 사본에는 성접대 의혹 대상자 31명의 명단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 소송기록에 편철된 고 장자연씨의 편지 사본에는 성 접대 의혹 대상자 명단이 없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편지 사본만 70~80통이 제출됐는데, 이중 5~6통 정도는 원본의 일부를 찢어서 붙여 놓은 것도 있었다"면서 "이 편지들은 전모씨가 3차례에 걸쳐 탄원서 형식으로 편지 사본 등을 붙여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지법은 또 경찰이 재판 소송기록 일부 편지를 확보했다는 내용에 대해 "법원은 경찰로부터 정식 기록제공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경찰에서 소송기록 일부인 편지 사본을 입수하게 된 경위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전씨가 제출한 이 진정서와 편지가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았다.

수원지법은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에게 증거 신청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양측 모두 증거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검찰에서 증거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법원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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