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반을 가동한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9월 ~ 11월말까지 3개월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300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체납세징수단은 이번 특별징수기간 중 자동차번호판영치, 공매처분, 예금, 직장매출 채권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고액체납자는 체납자거주지를 방문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압류 등 체납세 징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주4회 실시하고 새벽과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이고 시민의식의 출발점이므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달라”며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도모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 전체체납액(지방세및세외수입금)은 9월 현재 1100억 원이며 이중 200억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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