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의 자민당이 연립 공명당과 함께 ‘무력공격사태법’ 등 11개 안보법안들을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19일 통과시켰다. 이제 일본은 1945년 패전 후 처음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 51조가 보장하는 주권국가 고유 권한이다. 자국의 우방이 공격 받으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무력으로 반격하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은 헌법 9조에 막혀 전후 70년 동안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헌법 9조는 ‘주권국가 고유 권한으로서 전쟁을 포기’한다고 명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평화헌법’이라고 불렸다. 아베 총리는 헌법 9조를 개정코자 했으나 국회의석의 3분의2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11개 법안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회했다. 일본의 70년 안보무임승차가 끝나게 되었다.
아베의 자위권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는 엇갈린다. 독(毒)이 되거나 약이 된다. 중국 외교부는 ‘평화·발전·협력의 시대 조류와 전혀 맞지않는다.“고 반발했다. 독이 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일본이 미국의 군사동맹 국가로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는 데서 안보관련법 채택을 “환영”하였다. 필리핀은 2차대전 때 일본에 혹독하게 당했으면서도 환영했다. 이 나라는 중국과의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분쟁을 의식, 대중(對中) 견제수단의 일환으로 일본의 자위권을 반겼다. 미국과 필리핀에는 약이 된 것이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은 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소극적인 지지쪽으로 기울었다. 우리 외교부가 소극적 지지로 머문 데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자위권 발동이 중국의 아시아 패권과 군사굴기(堀紀)에 맞서는데 도움이 된다고 간주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자위권이 한·미군사동맹을 지원하는데 힘이 된다고 도 믿는다. 그런데도 우리 외교부는 미국·필리핀처럼 터놓고 “환영”한다고 하지 않았다. 중국이 적극 반대한다는 점을 의식해서였고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감을 유의한 때문이었다.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를 본 중국이나 한국은 일본의 자위권이 군국주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러나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 가능성은 일본이 자유민주화 되었다는 데서 그리 크지 않다. 또한 중국과 한국은 옛날 처럼 일본에 호락호락 당할 만큼 허약하지도 않다.
독일은 세계1차대전에 이어 2차대전도 일으켜 주변 유럽국들을 괴롭혔다. 그러나 주변국들은 독일이 자유민주국가로 발전하였다는 데서 군국주의 부활을 걱정하지 않는다. 도리어 유럽국들은 독일이 안보무임승차 한다며 군사력을 증강, 집단안보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한다.
일본은 자위권 회복으로 북한이 도발할 때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므로 미군의 대북작전을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일 연합군사체제로 발전하게 된다. 북한 도발 격퇴를 위한 바람직한 군사협력체제이다. 그러면서도 일본 군대의 한반도내 군사작전은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므로 주권침해 논란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다만 앞으로 관심의 대상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지난 날 한국 침탈에 대한 태도이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의 힘을 믿고 독도 영유권및 과거 만행과 관련, 보다 거칠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본은 자위권 회복을 계기로 오만해져서는 안되고 보다 겸손져야 한다. 과거 침략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과거 피해국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우려를 떨치고 적극 협력할 것이며 동북아 평화도 증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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