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사법원의 재판에 관한 말이 많다. 군사법원의 신분적인 재판권이 미치는 범위는 군형법에 의하여 정해진다. 군형법의 적용대상자인 군인(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과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 및 군형법상 일정한 죄를 범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미친다.

그런데 군사법원법은 군사법원의 신분적인 재판권이 미치는 자가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현역병이 입대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게 된다.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일반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사법원의 판결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 같다. 그 이유는 피해자 보호보다는 군 내부의 사정을 우선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군사법원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무죄를 주장하거나 군에 대한 적대적 범죄의 경우에는 불리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처럼 군 입대 전 범죄에 관하여 군사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군복무 중이라는 이유로 군 형법 및 군사법원법의 보호법익과 무관한 범죄에 대하여 군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적법절차에 의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39조 제2항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군대는 각종 훈련 및 작전수행 등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군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형사재판은 유죄인정과 양형이 복합되어 있는데 양형에서는 군인신분을 고려한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군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군 입대 전 범죄를 저지른 후 군에 입대한 경우 일반법원은 재판권을 상실하게 되고 일반법원에서 재판 중이던 사건도 군사법원에 이송하게 된다. 가끔 출퇴근을 하는 상근예비역들이 군 입대 사실을 숨기고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관할위반이므로 이를 발견한 경우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원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 다시 재판하게 된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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