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서 기자] = 운행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동승자가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 운전자에게도 특수강간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2009년 12월 이모(35)씨는 ‘형님’으로 모시는 하모씨와 서울 강남 역삼동의 유흥주점을 찾았다. 하씨는 여종업원 A(27)씨에게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A씨는 다른 방 손님을 접대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이씨는 “우리를 우습게 보냐. 너 때문에 오늘 우리 형님이 화가 많이 났다. 형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며 폭언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을 가했다.

이씨는 겁을 먹은 A씨를 유흥업소 입구에 대기중이던 승용차 뒷자석에 강제로 탑승하게 했다. 하씨와 A씨가 나란히 앉고, 이씨는 승용차를 직접 운전했다. 이씨는 시속 180km의 속도로 운전하면서, 차량이 진동할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었다. 이를 틈타 A씨를 추행하던 하씨는 결국 A씨를 성폭행했다. 하씨를 조직폭력배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던 A씨는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기만 했을 뿐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

결국 A씨의 고소로 하씨는 특수강간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운전을 했을뿐이라고 주장하는 이씨의 특수강간죄 성립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씨는 “하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차량들을 수시로 추월하는 등 운전에 집중하느라 강간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가 A씨를 차량에 강제로 감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하씨의 강간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판단, 특수강간과 감금죄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씨가 A씨와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원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 하씨가 어느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A씨와 성관계를 시도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A씨가 큰소리로 저항하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성관계를 했다면 불과 1m 정도 앞자리에서 운전 중이던 이씨가 인식조차 못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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