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8일 김민영(65) 부산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전 금감원 국장 유모(52·현 모 저축은행 고문)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후 부산저축은행 검사·감독 등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매월 현금 3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유씨는 2001년 5월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 검사기획팀장으로 있으면서 대출 한도를 임의 초과한 김씨를 법대로 해임권고 하지 않고 직무정지 6개월로 제재를 낮춰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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