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계획 사업시 도로, 공원 등 토지뿐만 아니라 주차장, 문화복지시설 등 건축물 시설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물 시설의 공공기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어왔던 서울시 신(新)도시계획 협상 대상지의 사업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발계획(안)이 제출된 대상지 중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 중인 곳은 강동 서울승합차고지, 용산 관광버스터미널부지, 뚝섬 삼표레미콘부지, 경의선 홍대역사부지, 성북역사부지 등 5개소로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올해 안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의제하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건축물을 설치해 제공하면 건축물의 공사비용을 부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제공하게 된다.

서울시는 건축물 시설 기부채납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추가 공공재원 부담 없이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다양한 필요 기반시설을 민간사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370곳에서 기부채납비율 중 5%를 건축물로 기부채납시 가액이 5조1000억원에 달해 공공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의 상당 부분이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해 설치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또 민간사업자는 토지 이외에도 건축물 시설이 공공기여로 인정됨에 따라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면적이 확보되는 등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로, 공원 등 한정된 시설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문화시설과 같은 맞춤형 공공기여가 이루어지게 됐다"며 "지역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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