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수익이 신통치 않다보니 상가 건물의 임대료를 많이 내고 버티기 어려워지고 있다.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분쟁은 임대료 자체보다 상대적 손해를 보았다는 억울함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상가 건물에 권리금을 5천만 원 주고 들어가서 10년 이상 영업을 하던 사람이 최근 속상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 같은 건물에 세를 들어 있던 다른 상가보다 자신이 20만원을 더 내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주인은 자신에게 제일 좋은 조건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여 그런 줄 알고 10년 이상을 월세를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내왔는데, 최근 건물 주인이 바뀌고 같은 건물 내의 다른 상가에 대한 임대료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매년 200만 원 이상을 더 냈으니 10년 동안 2천만 원 이상의 월세를 더 낸 것이다.


건물주는 모든 임차인들에게 공평하게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서로 붙어 있는 임차인들끼리도 월세가 얼마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고 비밀스럽게 월세를 차별화하여 받았던 것이다.


이런 경우 옆 건물의 임대료와 동일하게 맞추어 초과하여 낸 임대료를 반환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상가임대료는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자유롭게 결정되는 것이다. 주인이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옆의 상가가 나간다고 하니 임대료를 슬그머니 내려주었는데, 장사가 잘되는 상가는 그대로 월세를 받아왔다면 상도의에 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길게 하면 월세를 낮게 책정하게 된다. 계약기간 내에는 주변의 시세가 내려가도 같은 월세를 내야 하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낮은 월세라도 누구에게 이익이 될지 모른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길면 장기간의 영업을 보장받기 때문에 마음 놓고 비용을 투자하고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월세로 둘러싼 분쟁은 기본적으로 건물주와 임차인의 감정에 달려 있다. 계약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주변의 월세를 내렸다면 월세를 같이 내려주는 것이 임차인의 반감을 사지 않는 길이다. 감정이 상한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화가 나서 월세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다툼이 생기면 계약이 끝났을 때 더 있고 싶지 않을 것이다. 요즘같이 임대가 잘 나가지 않는 경제상황에서는 임대사업에도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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