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12명에 '47억6000만원 지급' 결정
[일요서울ㅣ정치팀]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12명에게 42억2000만원의 배상금과 5억4000만원의 위로지원금 등 총 47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5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또 생존자 13명에 대해 9억2000만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1억30000만원 등 총 10억5000만원의 지급을 결정했다.
세월호에 실렸다가 침몰한 차량·화물 11건에 대해서는 배상금 총 2억5000만원,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 등 어업인 손실 42건에 대해서는 약 31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심의위는 이날까지 인적·물적 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등으로 총 815억원의 지급결정을 내렸다.
mariocap@ilyoseoul.co.kr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5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또 생존자 13명에 대해 9억2000만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1억30000만원 등 총 10억5000만원의 지급을 결정했다.
세월호에 실렸다가 침몰한 차량·화물 11건에 대해서는 배상금 총 2억5000만원,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 등 어업인 손실 42건에 대해서는 약 31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심의위는 이날까지 인적·물적 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등으로 총 815억원의 지급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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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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