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매각하였는데 매수인이 차량만 가지고 가고 차량의 등록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을 내라고 계속 연락이 오게 되면 매도인은 불안해 진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차량의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차량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만 지급한 후 행방불명이 되거나 등기를 해가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각종 세금 등을 부담해야 하고, 공작물의 소유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보통은 매수인이 먼저 자동차등록이전 또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명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매수인이 이러한 소를 제기하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나서서 등기를 강제로 매수인 앞으로 넘기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지 않고 피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연체가 된다. 이 때에는 채무자가 법원에 공탁을 하면 채무변제로 인정을 받게 되므로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등기서류를 공탁하는 방법도 마땅치 않고 공탁을 하더라도 어차피 등기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도인의 이름으로 등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공법상 불이익(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담 등) 내지 사법상 불이익(민법 제758조에 의한 공작물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입을 우려가 있다.
 
매수인은 등기권리자이다. 등기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등기의무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등기의무자도 때로는 등기를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등기를 해가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형평에 맞는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등기의무자도 등기권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받아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매수인이 자동차의 등록이전을 받지 않거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인을 상대로 등기인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매수인 없이 단독으로 등기소에서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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