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시위대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난달 강조하였다. 새누리당도 정갑영 국회부의장 대표발의를 통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복면을 쓰거나 쇠파이프 등을 보관·운반할 경우 처벌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못살겠다고 절규하는 국민들을 복면 뒤에 숨은 폭도로 매도하는 새누리당의 저급한 인식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폭력시위를 두둔했다. 또한 ‘마스크만 써도 처벌하겠다는 건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악법’이라고도 했다. 문제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시위하는 국민을 ‘테러세력, 불온세력으로 매도’한다고 공박했다.
그러나 복면 폭력 시위꾼들을 싸고도는 새정치연합 측의 “저급한 인식에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11월 26일 서울고법형사 2부(재판장 김용빈)는 시위 도중 복면을 쓰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47)모씨에게 1심의 집행유예를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의 복면 폭력시위자 2년 실형선고는 새정치연합 측의 복면 시위 지지표명이 “시대착오적”이고 “저급한 인식”이었음을 확인케 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선진 자유민주국들은 복면시위를 법으로 금지한다. 프랑스의 복면 시위 처벌은 2009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프랑스가 복면시위 금지에 들어간 것은 그해 4월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얼굴에 복면을 쓴 과격시위대가 차량을 파손하고 주유소를 습격하는 등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든 데 따른 법적 대응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폭도를 방불케 하는 폭력 시위는 대부분 복면 시위자들에 의해 자행된다. 11월 14일 서울 도심을 마비시켰던 이른바 ‘민중총궐기’때도 그랬다.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 벽돌, 빈병, 새총 등을 휘두르는 시위자들은 경찰버스 50대를 부쉈고 경찰관 113명을 난타, 부상을 입혔다. 폭력 난동을 부리다 붙잡힌 594명 중 93%가 복면을 쓴 사람으로 드러났다. 시위자들이 복면을 쓴다는 것은 폭력 난동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입증한 통계 숫자이다. 93%는 복면 시위를 반드시 법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성을 반영한 숫자이기도 하다.
구미 선진 자유민주국들이 복면 시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했다는 것은 복면 시위 처벌법을 제정할 때 야당도 지지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 새정치연합만은 반대한다. 새정치연합은 대한민국 헌법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복면을 쓰고 경찰 차량들을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구타해도 그들이 “복면 뒤에 숨은 폭력세력”이 아니란 말인가 묻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복면 폭력 시위가 날로 악화되어 가는 주요 원인들 중 하나는 새정치연합 같은 야당이 복면 폭력 시위꾼들을 두둔하는 데 기인한다.
시위대의 복면 착용은 시위도중 폭력 충동에 빠지게 한다. 1979년 미국의 한 대학 심리학자들이 어린이들에게 얼굴 마스크를 쓴 팀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 실험해 본 결과 마스크를 쓴 팀이 규칙을 어긴 경우가 62%나 되었다고 한다. 시위대가 복면을 쓰면 폭력 충동에 빠지게 되고 폭력화한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자료다.
시위꾼이 복면을 쓰고 시위대의 집단적 위력을 믿고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작태다. 마치 조직폭력배가 조폭 조직의 힘을 믿고 난동을 부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복면 시위는 합법적이며 정당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강력히 응징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김현웅 법무부장도 27일 “복면 폭력 시위꾼은 실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복면 시위 처벌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절실한 법적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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