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단체이다. 종중은 공동시조의 후손 중 20세 이상 성인 남자와 여자를 종원으로 하는 자연발생적 단체이므로 임의로 종중원의 구성을 바꿀 수 없다. 종친회는 가까운 친척들이 모인 친목단체이므로 종중과는 다르다.

20057, 대법원은 용인이씨 사맹공파 기혼 여성 5명 등이 종중 회원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종중의 목적과 본질을 살펴볼 때 같은 선조의 후손은 남녀 구별없이 종원이 돼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여성도 종중 회원으로 재산 분배 등에 있어 남성과 대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종중은 종중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별도로 설립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실제 명칭은 각양 각색이다. 종회, 종중, 문중, 종친회, 화수회 등 필요에 따라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종중의 실체를 갖추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종중인지 단순한 친목단체인지 따지게 된다.
 
종중의 일부가 모여 규약을 마음대로 변경하면서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종중원이 된다고 하거나 종중의 심사를 받아 종원으로 인정된 자만 종원으로 하거나, 종중원이 아닌 사람을 종중의 종원으로 가입시키는 결의를 하여 종원으로 만들고, 명칭도 종친회로 바꾼 경우 이러한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이미 본래부터 종중 단체로 존속하여 활동하여온 종중이 비록 명칭을 종친회라고 부르고 있고,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사람들과 혈족관계도 없는 여자에게 종원의 자격을 부여한 총회 결의를 하고, 이에 따라 회칙을 제정하고 그들이 참가한 가운데 종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표자로 선임한 것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비록 다른 종원들이 그 결의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종중과 종친회는 엄연히 다른 것이지만 명칭이 어떤 것이든,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되어 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라면 종중으로서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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