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화성시는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 업체 8곳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했다.

화성시 기후환경과와 수질관리과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과 관내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50개소를 지도점검해 위반업체 2개는 조업정지, 6개는 경고 조치했다. 위반업체 중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위중한 위법사항이 발견된 2개소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시는 향후 야간 취약시간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및 소음진동 유발시설 등 야간지도 단속 등을 통해 환경오염 사전 예방은 물론이고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kasa59@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