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 또는 모델하우스에서 제시한 아파트의 외형, 재질 등이 실제 입주했을 때와 달랐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아파트 1층의 분양가를 다른 층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분양하면서, 1층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용정원을 설치하여 주기 때문에 가격이 동일하다고 설명하였고 모델하우스 내에서 분양안내를 하면서 1층 전용정원의 견본을 설치하여 전시한 사건이 있었다.
 
통상 아파트의 1층은 다른 층에 비하여 가격이 낮다. 그럼에도 1층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용정원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같은 가격으로 분양 받을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막상 회사에서 아파트에 실제로 설치한 1층 전용정원은 아파트 각 동 주위에 석재를 쌓아 구획된 1층 베란다 앞 공간에 베란다에서 정원으로 내려가는 출입문과 계단 등이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면적이 매우 협소하고 시설 및 조경이 조악하여 모델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던 견본 정원에 비해 질이 너무 낮았고 아파트의 입주 이후 1층 입주자들 일부가 개별적으로 1층 전용정원으로 설치된 베란다 앞 공간에 채소를 재배하는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공유부분의 사용에 대한 다른 층 입주자들의 반발로 1층 전용정원의 개별적인 사용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1층 입주자들이 사생활 침해, 전용정원에 대한 상실감(속았다는 불쾌한 감정), 시가하락, 기회비용 상실(다른 층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정원 때문에 1층에 입주함)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비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은 분양받는 사람들이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양회사는 모델하우스나 분양광고의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시공을 부실하게 하여 수분양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지만 이러한 소송만으로 100% 손해를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 계약체결 전에 분양회사의 신뢰도, 꼼꼼한 시공약속 등을 반드시 기재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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